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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미국 내 학생비자 신청과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조회1,848 공감0 작성일7/16/2012 11:59:53 AM
변호사님,

몇일 전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Sevis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편물 자체가 'none delivery'라고 해서 되돌아 왔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1. 주소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H1B에서 F1으로 변경하는 경우)

2. Sevis영수증은 복사본을 보내도 되는지요?

3. 받는사람이 P.O.Box라서 이번에 Certified Mail로 보냈기 때문에
되돌아 온 것인지요? 새로 보내면서도 Certified Mail로
보내도 되는지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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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2 4:20: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래 이민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539instr.pdf

이민국에 제출하는 모든서류는 복사본을 보내시면 됩니다. P O Box로 보내도 Certified Mail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t**nkfutur****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5:02:15 PM
변호사님, 전화로도 성심껏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말씀하신 주소로 Express로 보냈습니다.

10일전에 보낸 서류가 이민국에서 봉투를 뜯어 보지도 않고 오늘
반송이 되여 왔기에 너무나 긴장하고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일이 2.5개월 소요되는데, 개학까지는 1.5개월밖에 남지 않아
오늘 무척 분주했습니다.

어떻게 메일이 반송이 되여왔는지도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몇일 전
문의 드렸듯이 먼저 보낸 서류에 Sevis비용 지불 영수증을 포함하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같이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서류를 만들고
접수하고... 돈이 없어서 그랬지만, 변호사님 귀한 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수 많은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2년후 취업비자는 변호사님께 부탁
드릴 것을 약속 했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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