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고 귀국하는 학생들에게 국내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학 결손을 보전하여 줌(국내에서 고교 재학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처럼 수능성적 등에 의하지 않고 각 대학별로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자체 고사를 통하여 합격자 선발)으로써 외교관 및 상사원 등의 해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교포 자녀 등의 재외국민에 대하여 모국에서의 진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적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각 대학의 정원 외의 일정 범위(대학 입학 정원의 2% 이내, 모집 단위별(학과 또는 학부) 10% 이내)에서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대학에 수학하실려면 주미한국영사관에서 유학(D-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유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이 발행하는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 결정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 와 비자신청서, 재정서류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까운 한ㄱ구영사관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