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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사람인데요..

지역Maryland 아이디l**d9****
조회2,875 공감0 작성일7/13/2012 11:45:00 AM
안녕하세요,올해 21살인 미국사람입니다... 물론 미국시민권자구요,
뭐 한국말을 잘해서 오해하시는분들도 있겟지만 혼혈이고, 저희 어머니가 한국분,아버지가 미국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제 인생을 거의살다싶히해 거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죠..그러다 지난 11년 8월쯤에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합니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자니 너무 힘들고,상황도 여의치않아서 그냥 한국 대학교를 들어가려고하는데.. 미국인 한테 학생비자를 발급 해줄수있는지..또 해준다면 어디가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서울대 문의를 해본결과, 어플라이는 할수있다는군요,단 어머니가 한국사람이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기때문에 외국인특례입학 제도에서는 제외된다더군요, 근데 의아한건,, 수능은 안봐도된답니다..제가 한국에서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이라는 국제외국인 학교를 다녔고, 미국소속에있는 학교입니다.거기에서 11년을 다니다가 졸업은 미국 고등학교에서 했거든요. 외국인특례입학 제도 가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인지..

2.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한국대학교에서 저를 받아주었다는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더 빠르게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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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2 12:04:2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고 귀국하는 학생들에게 국내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학 결손을 보전하여 줌(국내에서 고교 재학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처럼 수능성적 등에 의하지 않고 각 대학별로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자체 고사를 통하여 합격자 선발)으로써 외교관 및 상사원 등의 해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교포 자녀 등의 재외국민에 대하여 모국에서의 진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적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각 대학의 정원 외의 일정 범위(대학 입학 정원의 2% 이내, 모집 단위별(학과 또는 학부) 10% 이내)에서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대학에 수학하실려면 주미한국영사관에서 유학(D-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유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이 발행하는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 결정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 와 비자신청서, 재정서류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까운 한ㄱ구영사관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7/13/2012 4:00:06 PM
외국인 특레입학은 각 대학의 정원의 2%내에서 정원외로 입학하는 것입니다.
특레대상자는, 양부모가 다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12년전과정을 마쳤거나, 탈북자 중 하나입니다.
귀하는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12년전과정 이수자도 아니므로 특례대상자가 아닙니다.

가능한 방법은 외국어특기자전형으로 입학하는 것입니다. 외국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수능 안봐도 됩니다.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7/14/2012 2:27:45 PM
다시 마음가다듬고 노력을 해보세요. 한국가서 성적만 가지고 대학갈 능력도 안되는 것 같은데, 미국서 정착하돍 노력하세요. 한국가면 여자들이 많이 붙으니까 좋지만, 그것도 잠깐 멀게 보고 살아아지요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7/14/2012 3:09:55 PM
쓸데없이 아는 척 하기는 ,,,
l**d9**** 님 답변 답변일 7/14/2012 7:31:53 PM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ㅎㅎ 그나저나 밑에 두분은. 저를 비꼬으시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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