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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문자의 비자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iewifeonl****
조회1,174 공감0 작성일7/13/2012 10:30:11 AM
한국에 있는 오빠 가족이 미국에 오길 원합니다.
시민권자인 제가 이제 신청하려고 하니깐 너무 오래 걸려서, 한국에서 은행일을 하였던 오빠가 이곳에서 accounting 공부를 하면서 학생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accounting 자격증을 따면, 회사에서 스폰서가 되기도 하나요? 여기도 accountant 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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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2 12:10: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는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이 불가능하고 방문비자(B1/B2)로 입국해서는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OPT라는 1년동안 취업기회가 부여됩니다.

이때 스폰서를 찾아서 취업비자(H-1B)를 받는경우가 일반적인데 최근 취업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승인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스폰서 회사와 신청인의 조건등이 잘 조화가되어야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취업비자 취득여부는 결정할수가 없습니다.

형제분의 현재 상황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o**scompan**** 님 답변 답변일 7/13/2012 12:56:59 PM
학생비자 변경시 꼭전문변호사를 찾으세요...
어리버리 유학원같은데 잘못가면 불체됨니다...
한국사람이니까 잘도와주겟지 라는 생각은 위험함니다....
어떤 유학원에서는 장담 장담 해놓구 불체만들어놓구 쇼설만들어준다면서 여권에손되는 경우도봣슴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안지더만요...
전문변호사를 찾으시고 변호사또한 여러분 미팅하시고 그안에서 선택하시길 ~~
또한 한가지 더알려드림니다.
그유학원 지긍 여기중앙일보에도 광고를 올리구 있다는거죠...
부디 첫단추잘끼우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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