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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에서 J-1에서 H-1B로 신분변경 후 재입국과정 없이 계속 체류할 경우

지역Maryland 아이디d**dari123****
조회2,409 공감0 작성일2/26/2023 6:21:14 AM

안녕하세요, 


J1 비자로 포스닥 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연장된 DS2019는 올해 8월말에 만료됩니다. 

작년에 J 웨이버를 받았고, 현재 대학을 통해 H-1B로 신분변경 절차중에 있습니다. 

예정된 H-1B 시작일자는 6월 1일이고, 기간은 3년 (연장가능) 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미국내에서 H-1B로 신분변경 후 (동반가족 포함) 웬만하면 영주권 취득전까지 미국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예정된 J-1 만료시점보다 3개월 일찍 H-1B를 시작하는 점

(2) (과거 J비자 인터뷰 때의 말과 다르게) J-1 종료 후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신분변경하여 미국에 계속 남아있는 점

(3)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H-1B 스탬프 발급 없이 장기간 체류하는 점 등으로 인해, 


이후 H-1B 체류기간 중 일이 생겨 한국에 가야 할 경우, 미국 재입국을 위한 대사관 인터뷰 및 입국심사시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력이 향후 영주권 진행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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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23 9:31:0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 1] 예정된 J-1 만료시점보다 3개월 일찍 H-1B를 시작하는 점

[올림 답변] 예정된 J-1의 만료시점보다 3개월 일찍 H-1B를 시작한다는 사실은 규정 상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과거 J비자 인터뷰 때의 말과 다르게) J-1 종료 후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신분변경하여 미국에 계속 남아있는 점

[올림 답변] J-1으로 입국한 후 90일이 지난후 I-129를 접수했다면 규정상 비자 인터뷰 당시에는 체류연장의 의도가 없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신분변경을 했다는 사실은 역시 규정상 문제를 삼을 만한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 3]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H-1B 스탬프 발급 없이 장기간 체류하는 점 등으로 인해, 

이후 H-1B 체류기간 중 일이 생겨 한국에 가야 할 경우, 미국 재입국을 위한 대사관 인터뷰 및 입국심사시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림 답변] 미국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J-1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하여 체류했다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아니며 I-94기간 이내라면 그 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라고 해도 역시 규정 상 위반이 될 사항은 없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스탬프를 받는 것은 미국 밖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할 때 필요한 절차일 뿐이지 비자를 통해 미국을 입국해야 정상적이고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H-1B신분을 취득한 것은 그보다 못한 절차를 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 다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한 심사를 할 때 간혹 영사들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추가 심사를 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규정 상 위반이어서가 아니라 대사관의 비자 심사에서는 비록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등으로 오래 체류한 비자 신청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비자 스탬프를 대사관에서 받을 때 해당 될 수 있으며 영주권 심사 시에는 (I-485) 미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신분변경을 하여 체류 연장한 사실 자체는 부정적으로 볼 소지가 없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23 9:27:12 AM

(1)(2)(3) 모두 문제되지 않습니다.  J1이후 웨이버(waiver)라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정당하게 웨이버를 승인 받았으므로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국의도는 미국 입국시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입국 후 상황이 달라져 애초의 의도가 바뀌는 것은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d**dari123**** 님 답변 답변일 2/28/2023 5:56:50 AM
꼼꼼하고 명확한 답변 해 주신 두 분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들이 명쾌하게 해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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