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반납 및 영주권 포기는 아래 주소로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USCIS Eastern Forms Center
Attn: I-407 Unit
P.O. Box 567
Williston, VT 05495
2. 웨이버(waiver)는 미국 입국시에 신청서 양식 작성을 통하여 신청하시는 것이고 입국전에는 한국에서 SB1 비자를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 2020년 1월 코로나 시국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가 현재 까지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당시 2년 짜리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 오긴 했는데 그 마저도 며칠전 (23년 2월 25일) 만료가 되었어요.
1. 저의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려면 영주권을 어디로 반납을 해야 하는건가요?
2. 혹시 다시 미국에 들어가려면 waiver를 신청하는게 있다고 하던데 waiver는 어떻게 어디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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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반납 및 영주권 포기는 아래 주소로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USCIS Eastern Forms Center
Attn: I-407 Unit
P.O. Box 567
Williston, VT 05495
2. 웨이버(waiver)는 미국 입국시에 신청서 양식 작성을 통하여 신청하시는 것이고 입국전에는 한국에서 SB1 비자를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