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는 2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 계류중 H4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H4로의 신분변경은 약 3개월에서 6개월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이고, 남편은 F1-OPT입니다, 영주권 진행 중인데, 올 여름에 남편 OPT가 만료되구요. 남편이 지금 H-4 신청시, 영주권 절차와 complication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현재 H-4 진행 timeline 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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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는 2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 계류중 H4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H4로의 신분변경은 약 3개월에서 6개월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과 H4 신청을 동시에 하셔도 문제 없으실듯 사료되며, 대략 3~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