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자산으로, 이민국 요구 기준의 5배의 자산을 증명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자산으로, 이민국 요구 기준의 5배의 자산을 증명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금액의 5 배를 증명하면 되고, 그 외 다른 방법도 있으니,
선임하게 되는 변호사와 상담 하면서 방법을 알아 보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