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자의 성년자녀로도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시민권자의 성년자녀보다 시간이 덜 걸립니다) 다만, 우선일자가 도래하는데 현재 F2B의 경우 5년 정도 걸리고 있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고, 현재의 신분이 합법이 아니므로 출국 후 서울의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재입국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고, 또한 18세 이후 6개월이상의 불법체류가 있어 I-601a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나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카를 18세 이전에 받지 않은 한) 그렇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