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신청은 재난 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보증인의 보증의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이 충분하시다면 재정보증에 문제가 생길일이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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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신청은 재난 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보증인의 보증의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이 충분하시다면 재정보증에 문제가 생길일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PPP 신청을 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재정보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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