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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F1-OPT 만료와 현재 진행중인 PR process

지역California 아이디e**dite0****
조회871 공감0 작성일4/28/2021 10:46:46 PM

안녕하세요,


현재 제 배우자의 비자 status는 F1-OPT 이며, 올 8월에 만료되는데요,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 "paid" employment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소속이 대학교인데, 시간 강사를 하게 될 경우 개설되는 과목의 시기에 따라 소득이 있는 분기와 없는 분기로 나뉘어지거든요, 이렇게 분기별로 변동이 있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소득이 1년 내내 꾸준히 들어와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배우자는 저의 영주권 case에 append 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에 biometrics appointment 다녀 왔구요. 영주권 절차와 독립된 문제인 것 같으나, 혹시나 연관성이 있을까하여 정보를 보태어 적습니다.


아 그리고 F1-OPT 만료뒤에도 영주권 진행 중이라는 status로 운전면허 갱신은 가능할까요? 현재 거주지역은 캘리포니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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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21 9:08:00 AM

OPT는 12개월 한도가 있어 추가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STEM OPT로 연장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2년동안 총 150일 범위내에서 실업(unemployment)이 가능하므로 봉급을 받지 못하시는 기간의 합이 이 날자를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21 10:49:27 AM

안녕하세요


(1) Stem 연장으로 사료되며, 수입이 없는 날이 150일이 넘으시면 안되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서 증명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EAD 카드 기준으로 갱신을 할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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