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소득) 기간동안 해외 소득이라 하더라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것은 물론, 영주권 기간이 8년(calendar year)이상이신 경우, 추가적으로 Exit Tax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I-407은 작성후, 반납하는 영주권 카드와 함께, 이민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리엔트리 비자로 한국에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더 이상 연장을 안하고 다음 달 영주권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작년 모든 인컴은 한국에서 발생하였는데, 올해 영주권 반납 하기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 해야 한다면 반납 후 올해 인컴도 내년에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I - 407 만 작성해서 이민국 산하 주소지로 보내면 되는지요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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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 (소득) 기간동안 해외 소득이라 하더라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것은 물론, 영주권 기간이 8년(calendar year)이상이신 경우, 추가적으로 Exit Tax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I-407은 작성후, 반납하는 영주권 카드와 함께, 이민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1)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로서 해외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며, 8년 이상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영주권 포기시 Exit Tax 를 내셔야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I-407을 말씀하신대로, 영주권 카드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