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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학생 신분으로 개인거래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ehyu****
조회1,537 공감0 작성일4/28/2021 12:49:58 AM

혹시 f1학생이 sns를 사용해서 개인 과 개인이 거래시 제3자의 paypal로 거래를 한후 제3자에게 한국계좌로 송금 받으면 문제되는거 없나요? 금액은 1000만원정도됩니다 품목은 축구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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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21 9:25:07 AM

F1 학생이 '개인적인' 거래를 하시더라도, '영업적' 혹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의 paypal로 거래를 하신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21 2:07:01 PM

안녕하세요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해서 영리활동을 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신다면, 학생비자를 위반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 여부를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4/28/2021 2:27: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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