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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한국으로 귀화할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rk3014****
조회4,713 공감0 작성일7/17/2011 1:44:51 PM
부부가 둘 다 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시민권을 포기한다면
나중에 미국에서 살고 싶을 때 저의 남편으로 시민권자의 아버지로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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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17/2011 2:15:45 PM
한국에 출국하시어 한국정부의 고위관직에 재직하게 된다거나 한국 군관계의 요직에 재임명이 되면서 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또는 한국에 귀화하는 경우에는 미국국적을 상실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미국시민권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에도 한국에 나가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역할을 하는 거소증만 있으면, 의료보험 혜택, 부동산거래, 직장문제등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어떤 개인의 사정으로 시민권을 포기할 생각이신지 이해가 안 가지만, 상기의 경우와 같이 한국정부의 고위간부직에 복귀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소증 신청하시어 한국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시민권자는 무제한으로 해외거주가 가능하고 Social Security Benefit도 미국 소셜사무실에 요청하시면 한국으로 보내 줍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가족관계가 존속하는 한 후일에도 영주권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포기하신 분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혹시 태러와 연관된 분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상상을 하게되면 수속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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