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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로서 부모 초청시 신청서류는?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c**052****
조회2,956 공감0 작성일7/16/2011 10:06:26 P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불체자로 미국에서 사시는데 자녀는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경우 이민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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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17/2011 2:11:46 PM
부모님이 공항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시어 불체신분이 되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류양식만 기재하여 제출하는 수속이 아니기에 가능하면 저렴한 대행업체를 통하거나 변호사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권고 드리지만, 형편상 스스로 직접 서류준비하실 경우에 참고하시라고 알려 드립니다.

부모님의 영주권신청을 위하여 핑요한 이민국양식 서류는 I-130, G-325 A, I-485, I-765, I-864, 신체검사결과서(양식은 I-693인데 이민국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의사 발급) 입니다. 이민국 양식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보충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충서류로는 초청자의 귀화증서 사본, 초청자와 부모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부모님의 여권, 미국비자 페이지 사본, 출입국증명서(I-94)사본등입니다.

이민관계의 서류 접수 시에 처음 서류접수 시에 완벽한 서류제출이 되어야 차후 보충서류 요청받지 않고 약 4~6개월 이내에 부모님의 영주권 수속이 끝납니다. 만일 제출하는 서류가 완전하지 않으면 중간에 보충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고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보증서류인 I-864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언이나 길잡이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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