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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출산..우시영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063****
조회886 공감0 작성일7/14/2011 9:12:59 AM


산모의 배우자는 한국인이며 현재
한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읍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의 출산시
미 시민권 부여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산모는 학생과 취업비자 신분으로 미국거주는
14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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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후 미국체류는 1년 6개월 이었으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산모입니다

한국에서 출산을 할 경우
아이의 신분은 자동으로 시민권자 인지요?
시민권자 산모의 미국거주 필요기간이 있다는것은
맞는것인지 자세한 사항 부탁드리며

미리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1 11:40:53 AM
부모중 한 쪽만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 전에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였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해외출생 자녀: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437359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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