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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출생아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063****
조회1,970 공감0 작성일7/13/2011 7:08:08 PM
시민권 취득후 미국체류는 1년 6개월 이었으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산모입니다

한국에서 출산을 할 경우
아이의 신분은 자동으로 시민권자 인지요?
시민권자 산모의 미국거주 필요기간이 있다는것은
맞는것인지 자세한 사항 부탁드리며

미리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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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1 7:34:28 PM
아빠도 시민권자이면서, 아이의 출생시에 아빠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면 아이는 시민권자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e**im100**** 님 답변 답변일 8/2/2011 8:16:34 PM
도움이 되실까 하여 잠시 써 올립니다.
저도 예전에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을 하게되면 일단은 한국 국민이 자동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내에 자녀와 함께 미국대사관에 가셔서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즉, Form FS-240 을 미국 영사 앞에서 선서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자녀의 Social Security 도 함께 신청하라고 할 것입니다. 잊지 말것은... 어머니의 미국시민 증명 서류들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나서 미국 여권을 신청하신 후, 함께 미국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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