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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 변호사님께 시민권인터뷰 관련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p**loh070****
조회3,219 공감0 작성일7/12/2011 8:38:19 PM
우시영 변호사님께서 주시는 답변들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사람들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민 6년차로 작년 9월 초 아내와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였고, 아내는 금년 1월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핑거프린팅 통지부터 늦어지더니 2월 24일에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두가지 찜찜한것이 있었는 데 한가지는
저희는 1~2년에 한번쯤 친척들과의 만남 겸 야유회겸 버팔로 보드를 넘어 캐나다쪽 나이아가라폭포를 방문합니다.(참고로 저희가족은 미국 영주권자가 되기 전 1년 간 캐나다 영주권자로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랜딩하였습니다.)

당일 혹은 하루 묵고 바로 돌아오면서 보더에서는 당일 여행이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캐나다/ 미국 양쪽 다 자기들 영주권자라고 관리를 느슨하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의 여권에 입.출국 도장이 없고
따라서 N-400 신청서의 "미국을 떠나 여행한 적이 있느냐/ 있다면 몇일동안이냐?"는 질문에 NO.(여권에도 기록이 없고, 있다고 표시하면 제가 일단 정확히 날짜를 기억 못하고 있고 해서)라고 기록했는 데, "여행한 적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저의 대답은 당일치기로 넘어갔다온 적은 있지만 몇 일씩 비운적은 없다고 했습니다.(안 물었다면 몰라도 물었는 데 거짓말을 하면 문제가 될까봐서)

둘째 질문은 "너 티켓 한 장 받은 적도 없느냐?"고 물었는 데(난감...)
사실 N-400 신청서의 D. Good Moral Character 16.항의 질문
"Have you ever been Aress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r any resion?" 에 'No' 라고 대답했거든요.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Cited는 법원같은 곳에서 범죄등을 조사하기 위해 보내오는 출두요청서(소환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뷰어가 갑자기 "너 한번도 티켓받은 적 없냐"고 물어보는 순간 (어~ 이런 건 왜묻지? 하면서도 (거짓말은 할 수 없어서) "잘은 기억안나지만 몇 번은 있었다"고 대답했고 그럼 최근 것은 언제내고 물어 한~ 일,이년 전쯤인 것 같다고 말했는 데. 인터뷰 말미에 N-652 통지서를 주더군요.
(이런 통지는 정말 운이 없어야 받는 것인 줄 알았는 데 제가 그렇게 되었네요.)

인터뷰후 집에 돌아와 찾아보니 '티켓끊은 것을 Cited 라고 표기해야 한다'고들 하시더군요. (이런~ 단어 해석하나를 놓치는 바람에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꼴이 되었네요.)

---- 우 시영 변호사님 여기까지가 제가 처한 문제인데 이런 정도의 실수에
의한 답변도 시민권을 거절 당할 만큼 큰 요인이 될까요?

---- 만약에 이런 이유들로 시민권 최종거절이 되어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이런 점을 잘 설명한다면 인정될 수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제가 받은 노티스에는 별 내용은 없고 단지 "You passed the tests of English and U.S. history and goverment." 항목에 체크가 되었으며.
밑에 A decision cannot yet be made about your application.에 체크가 되어있으며 다시 그 밑에 세부항목으로 몇가지가 프린트되어 나왔는 데...
1. Notify USCIS if you change your address. (이 건에 관해서는 AR-11을 보낸 등기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2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별 내용없이 서류를 요구하거나 세레모니 날자를 지정
하면 나오고 그렇지 못할때는 미리 통보하라는 얘기들이고요...

별 생각없이 지내다보니 벌써 통지서에 적혀있는 처리날짜기한 120일이 훌쩍 지나서 이제 몇 일 뒤면 140일이 되네요...


---- 또 한가지 InfoPass 예약을 해보려고 USCIS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는 데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관련 사항들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건 지 잘 모르겟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지요?

많이 보아오신 내용의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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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1 5:53:11 AM
우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도 신청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여 주신 전체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는, 인터뷰 시에 심사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을 하였으며, 법규 위반도 중대한 위반이 아니었으므로 심각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시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사정을 잘 설명하여서 다시 신청을 하시거나,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p**loh070**** 님 답변 답변일 7/13/2011 1:11:23 PM
우시영 변호사님 빠르고 친절하신 답글 정말 감사히 읽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마냥 기다릴 수 는 없을 것 같고 인포패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읽어보았지만 보통 영주권신청이나 비자 신청에 관한
서비스인 것 같던데요. 케이스 넘버라든지 하는 것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전화가 나을까하는 생각도 있는 데 어떨까요?
변호사님 ~. 다시 한번 답글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7/13/2011 7:36:11 PM
인포패스 신청시에 스크린에 나오는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A Number 를 가지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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