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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기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t**ntowe****
조회910 공감0 작성일7/9/2011 7:53:49 PM
저는 이번에 미국회사에 입사를 하고 중국및 한국시장 관리자로 두 나라에 장기적으로 체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2년정도 예정합니다), 현재 영주권자인데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 거주기간 산정시 이 기간을 공제하고 계산하는지요.
하는 말들로는 여기서 급여를 받고 세금보고를 하면 괜찮다고도 하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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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11/2011 1:40:10 AM
다음의 경우에 해외거주하는 경우라도 미국 내 거주기간으로 고려하여 시민권 신청 요건 중 거주기간요건(Physical Presence in USA) 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단, 영주권 받은 지 최소한 1년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1. 미국정부의 공무상 해외파견되거나 해외 주둔 미군복무자의 경우
2. 미국의 어떤 연구단체 소속기관에서 학술연구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3. 미국의 어떤 기업체 또는 예하기관에서 미국정부의 해외무역 또는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4. 미국의 어떤 기업체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 파견나가 거주하는 경우
5. 미국이 속해 있는 국제봉사단체의 요원으로 해외파견근무하게 되는 경우
6. 미국에 교단이 등록되어있는 순수한 종교단체의 목회자, 승려, 수녀등의 선교임무를 위하여 해외파견 되는 경우

상기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이민국양식 N-470을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 받게 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은 미국 내의 거주기관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해당이 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면 해외거주기간은 시민권신청 자격 중 거주요건, 즉 과거 5년 중 절반이상의 기간을 미국거주해야 할 거주필수기간에서 해외거주기간을 제외합니다. 위의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2년의 해외거주 후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필수적으로 승인 받아야 합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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