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으로 신분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Working Permit이 없고, Cash Job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애가 현재 11학년인데 졸업후에 community college에 입학 예정입니다.
아이들 입학시기쯤되면 California에서 거주한지 3년이 경과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세금낸 기록은 없습니다.
in-state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학생 학비를 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E2로 신분 변경을 해서 세금낸 기록을 만들어야만 하는지요?
E2로 신분변경하는 것이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유학생으로 F-1 비자이고 자녀가 동반으로 F-4인 경우는 전혀 학자금의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Out-of-State Fee까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학비를 위하여 E-2전환을 고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전혀 앞뒤가 뒤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고 생각 합니다. 내가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고 Visa는 그 다음에 그에 맞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고, 각 Visa에 맞는 학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순서 일 것입니다.
학생의 학비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실제 운영하실 만한 사업이 있는지 잘 보고 E-2 전환 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