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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가입한 보험금을 탈 때 미국에 내는 세금

지역Korea 아이디d**gsan****
조회1,187 공감0 작성일2/26/2023 7:21:03 P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서 일반 보험사에 가입한 연금보험에서 나오는 연금(받는 사람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본인 또는 가족), 생명보험에서 나오는 사망시 보험금(받는 사람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가족), 생명보험의 특약에서 나오는 임플란트 치료시 지급되는 보험금(받는 사람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본인) 등에 대한 미국 세금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혹시 저희 가족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게 되면 또 세금이 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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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1/2023 12:13:17 PM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해외일반 소득도 미국에 세금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일반연금 보험은 당연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생명사망보험금은 소득세로 보고하지 않지만 상속세에는 포함되므로 신고대상입니다. 

3. 임플란트 치료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이자가 발생했으면 이자금액은 

    Taxable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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