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둴 초순, 로미타지역(CA)에서 STOP SIGN 티켓을 받았습니다 티켓에는 6/8에 코트로 나오라는 표시기 있습니다 벌금액수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벌금액 편지가 오나요? 벌금내고 운전자학교교육을 받으면 되나요?
티켓받은후, 아무런 편지연락이 없는데, 6/8코트에 가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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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5/14/2013 11:40:21 AM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보통은 티켓 받은 날로부터 3주 안에 벌금 통지서가 법원으로부터 옵니다. 지금까지 오지 않은 것은 우편 배달사고 일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6월 8일 전에 직접 코트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벌금과 64불 트래픽 스쿨 가는 비용을 지불하신 후에 교통위반자학교에 가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