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미국내에서 일을 하실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이시라면, 신청자인 본인에게 이민국에서 승인 공지서가 배송될듯 사료됩니다. 고용주의 이름을 서류상의 고용주 이름으로 기재하였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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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