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영주권을 스폰받은 회사에서 1년 정도는 일을 하시고 그만두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라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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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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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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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