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이셨고,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E-2 비자를 얻으셨다가 다시 불법체류자가 되셨다면, 해당하시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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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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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