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고용주분께서 노동법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서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신분이신 지인분께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고용주이신 분께서 별도의 임금관련하여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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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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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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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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