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08년 7월 8일입니다. 영주궈자 21세미만 미혼자녀의 경우는, 2013년 6월 22일입니다. 즉,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I-485(영주권신청) 서를 접수하실수 있으며, 함께 노동허가서 및 여행허가서 또한 신청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