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 계류중인 상태에서도 '귀국의도'를 충분히 보여주시면 일시적인 미국방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저의 신랑과 딸이 작년 6월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번에 딸이 미국에 한 달 정도 방문하고 싶어합니다.
딸은 B1B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구요.
영주권 신청 상태에서 한 달 정도 미국 방문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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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 계류중인 상태에서도 '귀국의도'를 충분히 보여주시면 일시적인 미국방문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