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F1 비자(체류신분)가 만료하기 전에 영주권을 접수하시게 되면, 비자 기간이 지나도 미국에 체류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영주권이 거절되신다면, F1 포함 대부분의 비이민비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없게 되고, 영주권 거절 후 재심(motion to reopen)신청이 계류중인 짧은 기간동안 영주권을 다시 접수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1 비자가 만료가 되셔도, 미국내에서 학교를 다니시면서 I-20 가 살아계시다면, 계속 합법적으로 거주하실수 있고,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시작 한다고 합법 유지로 바뀌는것 압니다. 학생 신분 계속 유지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영주권 진행 시작해도 꼭 합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계속 유지하다가, 영주권 진행 마지막 단계인 I-485 인터뷰 신청서가 접수 되면, 학생 합법유지를 계속 할것인지 , 학교 그만 다닐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정이 정말 어려울때는 할수 없지만, 가능하면 영주권 받을때 까지 꼭 학생 신분 계속 유지 하세요. 학생 합법 유지 안한 사람들 중에, 나중에 영주권도 안되어, 가족 모두 추방 재판 받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계속 상의 하면서 결정 하세요.
비자는 만료 되어도, 학생 신분 계속 유지하면, 미국내 에서 계속 합법체류 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