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1년 안에 입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반복되는 일이 아니고 어쩌다가 방문한 경우이면 6개월이 넘어도 1년 미만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면 심사관에 따라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부터 한국 방문시에 혹 6개월이 넘어갈 것 같으면 미리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