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영사관에 신청해서 새로 발급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I-94 의 경우 (온라인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민국에 I-102 양식을 이용해서 I-94를 재발급 신청 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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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