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8 8:15:41 AM 안녕하세요기존의 영구영주권 접수증과, 임시영주권 카드,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으며, 영구영주권 신청중이어도 일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653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287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685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