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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천적 복수국적 38세 국적이탈후 한국방문

지역Rhode Island 아이디B**wnI****
조회4,930 공감0 작성일5/1/2021 8:38:49 AM

안녕하세요. 국적법 관련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만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해주는 제도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올해 조만간 제 국외여행허가가 끝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법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저는 미국사람이라서 미국에 사는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현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유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제가 만 38세가 돼서 병역 대상자에서 벗어나고 국적이탈신고를하여 한국 국적을 깨끗이 지워버린 다음에 미국사람으로써 (미국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을 방문하려면 (재외동포비자 그런거가 아니고 단순히 90일이내 방문) 문제없이 입국하고 출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미래에도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장기거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혹시 입국은 돼도 나중에 출국할 때 문제가 생길지,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면 징역형인지, 아니면 단순히 벌금형일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적포기 전에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90일이내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서 한국 여권은 유효기간이 끝났고요.


지금 전변호사님께서 헌법소원에 승소하셔서 국적법을 개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솔직히 국적법이 개정되더라도 저까지 구제가 될 수 있을지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2년 9월까지 국적법을 개정해야된다고 하는데 제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그 전에 끝나고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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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21 8:21:07 AM

국적이탈 신고를 마치시고 그것이 처리된다면 엄연히 외국인이 되고 따라서 한국정부에서 더이상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상태가 38세까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으실 것으로 추정되며,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다면 한국 입국전 병무청에 전화하시어 그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까지 국적법이 개정된다고 가정하면, 조만간 국적이탈의 길이 열리시게 되고 한국정부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시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2021 12:19:29 PM
현재 병역기피자로 고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영사관이나 병무청에 본인 상태를 확인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가장 호되게 처벌 받은 사람이 유승준이겠죠. 전해 듣기론 국적 포기한 외국인이라 처벌은 힘들어서 추방을 차선책으로 쓴다던데 한번 추방 당하면 다시 입국은 힘들어 지겠죠. 사람마다 다를테니 희망을 가지고 잘 알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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