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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600 작성 (미성년자녀 시민권증서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h**335****
조회3,534 공감0 작성일7/28/2011 10:49:28 AM
Silly Question일지 모르지만 여쭤봅니다.

미성년자녀 시민권증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Mother만 시민권자이고(naturalized) Father는 영주권자입니다.

이경우 N-600 작성은 Mother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영주권자인 Father가 작성해도 되나요? (즉, Preparer칸에 Father가 싸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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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28/2011 11:26:41 AM
부모중의 한 사람이 시민권자가 된 경우 시민권취득일 당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자동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시민권자인 어머니가 N-600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양식 N-600을 기재할 때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부분의 서두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상의 YOU는 신청자인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에 신청서를 어머니가 작성한다 해도 질문상의 YOU는 자녀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Part 5의 YOU는 어머니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Part 5질문이 시작할 때 YOU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어머니와 자녀의 정보 기재하는데 혼동이 없도록 하십시오.

Silly Question이 아니고 Sharp Question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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