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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소득세금을 면세처리한 경우에 문제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n****
조회1,726 공감0 작성일7/27/2011 11:43:28 AM
안녕하세요.
소득세보고시에 스스로 미국의 non-resident임을 주장하여 미국세금을 회피한 사람은 영주권자로서의 지속성이 중단되어
그 이전의 미국거주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지나야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난번 미국소득세 보고때 작년도 한국거주가 334일이 되어서 해외거주가 330일이 넘는 사람은 그 해외소득을 소득대상에서 exclusion(면세)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exclusion하고 소득을 0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소득세는 한국세무서에 냈지요. 이런 경우도 미국거주의 지속성이 중단되나요. 궁금하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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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27/2011 5:17:25 PM
이민귀화법은 세법(Tax Law)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IRS에서는 일정한 금액 한도 이내의 해외소득에 대해서 해외거주기간이 년간 330일 이상인 경우에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한 국가에 해당한 세금만 지불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해외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매년 4월 15일 이전에 내야 할 세금액수의 유무와 상관없이 1040 개인소득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과는 달리 이민법에서는
1. 과거 5년 중 절반이상의 기간을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고 (Physical Residence Requirement)
2. 과거 5년 중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기간이 없어야 하고(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 만일 있다면 미국에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기 두가지의 거주요건(Residence Requirements)을 만족하는 경우에 시민권을 신청 할 자격이 됩니다. 그 후 N-400신청서 제출-->지문채취 후 인터뷰에서 시험합격의 절차를 통하여 시민권 시험 합격하고 정해진 선서일에 선서를 마치면서 동시에 영주권 반납하고 시민권증서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330일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였기에 Continuous Residence조건에 문제가 있기에 한국에 330일 거주하는 동안 미국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시민권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시어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g**n**** 님 답변 답변일 7/28/2011 5:10:42 PM
면세(exclusion)처리하여 세금낼 돈이 0 이되더라도 일단 세금보고를 하면 영주권자로서의 거주의 지속성은 유지된다는 말씀 이시로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 330일 이상 체류는 하였는데 두번을 미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서 각각의 해외(한국)체류는 각 체류당 6개월을 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거주의 지속성은 유지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다시한번 감사하겠습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7/28/2011 5:26:26 PM
해외거주하는 동안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1040)를 했느냐 아니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금(Tax)을 얼마나 많이 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서 해외소득을 제외하게 되면 결국 Adjusted Gross Income은 0가 되고 내야 할 세금도 0입니다. 다만,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세금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결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6개월 기준은 한번의 해외여행 시 해외거주기간이 6개월 이내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한번 한국에 출국하여 6개월 1일 째 미국에 도착하신 경우에 바로 Continuous Residence 규정에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일년에 두번 한국에 나간적이 있는데, 첫번째는 한국에서 5개월 30일 두번째도 5개월 30일 한국에 거주한 후에 미국에 입국하시었으면 연속거주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합니다.
g**n**** 님 답변 답변일 8/3/2011 11:32:11 AM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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