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과는 달리 이민법에서는
1. 과거 5년 중 절반이상의 기간을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고 (Physical Residence Requirement)
2. 과거 5년 중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기간이 없어야 하고(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 만일 있다면 미국에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기 두가지의 거주요건(Residence Requirements)을 만족하는 경우에 시민권을 신청 할 자격이 됩니다. 그 후 N-400신청서 제출-->지문채취 후 인터뷰에서 시험합격의 절차를 통하여 시민권 시험 합격하고 정해진 선서일에 선서를 마치면서 동시에 영주권 반납하고 시민권증서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330일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였기에 Continuous Residence조건에 문제가 있기에 한국에 330일 거주하는 동안 미국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시민권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시어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