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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남편(영주권)시민권 신청방법?

지역Virginia 아이디m**5****
조회956 공감0 작성일7/21/2011 9:00:40 AM
미국에 77년에 와서
제처는 시민권자 이며 한국에 9년정도 있다가
미국에 재입국(재입국허가 2번 받았음)해서

벌써 2년이되었습니다,
작년엔 수입신고를 미액이나마 했지요,,
언제쯤이나 시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54년생인대
시험은 한국말로 가능한지요,,
경험자나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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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22/2011 12:19:29 PM
귀하의 질문글 내용이 애매한 점이 있어 다른 분들이 답글 올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때 년/월/일을 기재하면서 질문을 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답 올리는데 혼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 읽고 답을 한다면,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신 날 부터 4년 1일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 올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도 귀하의 정확한 재입국일자, 한국체류기간, 지난 5년간의 해외체류 내역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언제부터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통역관의 한글통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미국거주 15년이상이면서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2. 미국거주 20년이상이면서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www.uscis.gov의 N-400란을 클릭하시어 귀하의 상황과 비교하여 판단하십시오.
m**5**** 님 답변 답변일 7/22/2011 6:49:24 PM
복지회 답변 ,갑사드립니다,,
77년 10월에 이민왔다가 2002년 한국 나가서 살다가 2009 7월에 미국에 입국했어요 한국체류는 운동을 전문으로 공부하느라 시간을 보냈지요,, 가능하시면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내요,,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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