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받은후 5년이내에 정부보조받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 기간중에 저소득아파트(싱글이며 정부보조라고함)에 입주해서 살면 그 조항에 해당되어 시민권신청시에 시민권을 받을수 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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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0/2011 4:23:41 PM
괜찮습니다. 정부의 현금 보조가 아니라 정부의 베네핏을 저렴하게 제공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시에는 정부보조를 받았는지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사는 것은 영주권의 유지에 영향을 주거나, 재정보증인에게 청구가 되는 결과를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