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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소득아파트가 시민권에 문제가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n****
조회2,308 공감0 작성일7/20/2011 12:29:1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받은후 5년이내에 정부보조받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 기간중에 저소득아파트(싱글이며 정부보조라고함)에 입주해서 살면
그 조항에 해당되어 시민권신청시에 시민권을 받을수 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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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11 4:23:41 PM
괜찮습니다. 정부의 현금 보조가 아니라 정부의 베네핏을 저렴하게 제공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시에는 정부보조를 받았는지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사는 것은 영주권의 유지에 영향을 주거나, 재정보증인에게 청구가 되는 결과를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g**n**** 님 답변 답변일 7/27/2011 11:28:25 AM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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