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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같이 신청했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m**k12****
조회771 공감0 작성일7/20/2011 7:32:17 AM
아내와 같이 시민권을 신청해서 핑거 프린터 같이 했구요.
저의 경우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ecer for any reason?이라는 질문에 speeding에 걸린 적이 한 번 있어서 'yes'에 표시했는데, 이민국에서는 이걸 arrested에 표시를 했다고 하면서 추가서류를 준비하라는 노란색의 notice letter를 보냈습니다.

그후 제 아내 인터뷰 일정 안내 letter는 왔는데 제 것은 안 보냈더군요.
지금 1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가님들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 도움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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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7/22/2011 7:37:11 PM
추가서류 준비할 필요없습니다.
그냥 인터뷰에 가셔서 speeding ticket 하나 받은 걸 여기에 잘못 체크했다고 말하면 끝입니다.
Interview notice는 반드시 옵니다. 걱정말고 기다리 십시오.
변호사 분들도 잘못 알고있더군요.
CITED 라는 것은 법원에 강제출두하라는 법원 명령서 입니다.
위의 해석은 경찰에 의해 체포, 강제출두명령, 또는 구금된 적이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Speed Ticket의 제목은 Citation 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citation 이라는 말은 강제 출두명령이 아닙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법정에가서 appeal 해도 좋다는 의미의 '자진 출두허용서' 라는 의미입니다.
Cited 당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과
Ticket 에 적힌 Citation 은 명백히 다른말입니다.
혹시 이글을 읽어시는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참고해주십시오.
교통 티켓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여기에 체크하지 마십시오.
m**k12**** 님 답변 답변일 7/23/2011 9:20:05 AM
nam Huh님, 고맙습니다.

cited와 citation이 그렇게 다르군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쓸데없이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님의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제대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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