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개월 한국을 방문하시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고 또한, 건강검진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신만큼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주거지, 가족, 경제활동의 터전을 두고 계시다면 '영주의사'를 의심받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9년 10월에 미국에 들어온 영주권자 입니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매년 한국에서 3개월 정도 머물까 합니다.
병원검진 등에 소요되는 시간때문입니다.
제 걱정은 매년 3개월 정도 한국방문이 시민권 신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 입니다.
계속적인 한국방문이 영주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까 많이 걱정됩니다.
미국에 거주용과 투자용의 주택으로 여러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에 영주의사"가 확실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런지요?
매년 고국방문을 해야 하는 데 걱정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매년 3개월 한국을 방문하시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고 또한, 건강검진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신만큼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주거지, 가족, 경제활동의 터전을 두고 계시다면 '영주의사'를 의심받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년에 3개월 정도 해외 체류이시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문제 없읍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잘 치료하고 오세요.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신청 시 한국여행 횟수와 기간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