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12 7:39:03 PM 혹시 학교에서 학생 신분으로 일하셨으면,소득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학생 신분으로 일하신 내용이 아니면,학비 납부액을 알려주는 통지서라고 생각합니다.발급 받으신 폼을 세금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시면,바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요한 변호사 드림
법률 기타 best 부동산 중개인 소개로 진행한 공사 대금 미지급 + 1 조회 2,724 공감 0 CA g**8**** 10/15/2026 11:20:3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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