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꼭 해야하는 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 pay check 받고나면 accounting에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세금 낸 기록이 다 있으니 염려할 문제는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미국 플랫폼에 demand letter 를 제출하는 방법 + 8
법률 노동법/상법
best저희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히스패닉 직원이 사용한 소셜 번호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3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