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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대기중 대학 등록금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m**nso****
조회2,313 공감0 작성일11/20/2008 11:49:15 AM
2007년 7월 I-485 접수후 영주권 대기중입니다(우선일자 2006. 3.)
곧 우선일자가 풀리길 기대하면서 E2(2008년 10월)연장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큰애(21세)는 대학 재학중이고, 작은 애(18세)는 내년에 입학 예정입니다
E2 일때는 학비가 적었으나, 영주권이 바로 나오지 않을경우, 학비가 인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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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형균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13/2009 4:32:53 PM
2007년 7월 I-485 접수후 영주권 대기중입니다(우선일자 2006. 3.)
곧 우선일자가 풀리길 기대하면서 E2(2008년 10월)연장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큰애(21세)는 대학 재학중이고, 작은 애(18세)는 내년에 입학 예정입니다
E2 일때는 학비가 적었으나, 영주권이 바로 나오지 않을경우, 학비가 인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우 답답하신 입장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이 없어도 E-2로 있는 경우는 학생이 In-State학비를 내게 되어 학비 부담이 조금 적습니다.
지금 질문 처럼 학생이 21세가 되는 해가 되면 학생이 부모님의 Dependent로서 E-2의 신분을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여 F-1으로 신분을 변경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유학생 기준의 학비를 부담 하시게 됩니다.
지금 Work Permit이 나오고 SSN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학생의 Visa Status는 E-2가 아니라 Pending Residence가 됩니다. 이럴 때에는 In-State학비를 계속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민의 절차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변호사 님으로 부터 학생의 신분이 Pending Residnece라는 것을 설명하는 Letter를 첨부 하시어 학교에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11:00:47 AM
E2비자로 자녀가 학비혜택을 받으실수있는 나이는 만21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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