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 가족 초청인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취업이민이나 다른 우선순위의 가족초청인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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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