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사유없이 해고 또는 직장을 사직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고용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파기 또는 불이행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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