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245(i) 조항에 해당이 되셨었다면, 자녀분께도 해당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245(i) 조항과 취업이민 또는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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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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