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어있으시다면, 갱신신청을 하신후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신청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