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시에는 H1B visa 때와는 다릅니다. H1B 시에는 3년의 경력이 1년의 학업에 해당 됩니다만 (전문대 +6년 경력=학사), 영주권시에는 2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조건이 맞는다면 취업영주권 3 순위 (전문직 또는 숙련공) 가능합니다. E-2 employee 의 가능성은 회사의 구조, 상황, 직무등 필요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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