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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New York 아이디e**blubbe****
조회1,149 공감0 작성일7/30/2012 12:18:46 PM
답변감사합니다.e2 비자 신청시 개인부동산을 담보로 언니에게 빌린돈도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그 빌리는 언니돈의 출처도 밝혀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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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12 12:59:04 PM
안녕하세요, 김웅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이민국에서 대출자의 자금출처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추세입니다. 언니분의 자산, 재직증명서, tax 서류등 자금의 출처를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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