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께서 이미 stamp를 받으셨다면 B 대학의 approval notice 만으로도 (비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없이) 입국하실 수 있으나, 아직 스탬프를 받지 못하셨다면, B 대학의 승인통보로 2024년 8월까지 체류허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A 대학의 승인통보를 사용하시면, 비자 (체류) 기간이 2022년 8월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미국의 한 대학(편의상 A대학이라고 하겠습니다)에서 H-1B 비자를 가지고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제가 대학을 옮기게 되어 (편의상 B대학) H-1B transfer를 신청해서 며칠 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아내는 한국에 있는데, 올해 7월쯤에 미국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문제는 아내가 H-4 Approval Notice (I-797A)만 가지고 있고 비자 스탬프가 없어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데요. 아내가 현재 갖고 있는 H-4 Approval Notice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A대학교 스폰서로 H-1B 비자를 지원할 때 같이 지원해서 받은 것입니다. 만료는 2022년 8월이구요. 이런 경우 아내가 비자 인터뷰를 할 때, 제가 A대학 스폰서로 받은 H-1B Approval Notice (만료: 2022년 8월)와 이번에 새로 B대학 스폰서로 받은 H-1B Approval Notice(만료: 2024년 8월)를 모두 제시해야 하는지요? 대사관 인터뷰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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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께서 이미 stamp를 받으셨다면 B 대학의 approval notice 만으로도 (비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없이) 입국하실 수 있으나, 아직 스탬프를 받지 못하셨다면, B 대학의 승인통보로 2024년 8월까지 체류허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A 대학의 승인통보를 사용하시면, 비자 (체류) 기간이 2022년 8월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비자를 받지 않고도, 본인의 B 대학 승인서류만으로도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새 승인서로 비자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