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ISS)측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는 12학점 미만으로 듣고도 풀타임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후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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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ISS)측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는 12학점 미만으로 듣고도 풀타임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후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