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140 전에 Prevailing Wage 와 PERM 단계를 신청하므로, 회사의 재정이 탄탄하다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Prevailing Wage 받는 기간 또한 4~6개월 정도에, PERM 절차 소요기간 또한 6개월 정도 잡으셔야 되니, 본인 타임라인과 잘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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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140 전에 Prevailing Wage 와 PERM 단계를 신청하므로, 회사의 재정이 탄탄하다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Prevailing Wage 받는 기간 또한 4~6개월 정도에, PERM 절차 소요기간 또한 6개월 정도 잡으셔야 되니, 본인 타임라인과 잘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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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보고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회사 자산(asset)으로 보충이 가능합니다.
2. 지금 PWD, L/C를 진행하셔도 내년이 되어야 마무리 될 것이므로, 그때 i-140을 접수하실 수 있으니 지금 진행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3. 월급을 올려 주는 것과 Tax 보고는 선후 관계가 분명하므로, 월급에 맞추어 tax 보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4. 내년 7월이시라면 그 전에 충분히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 변호사말만 믿을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 말을 들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주 회사의 재정 능력 문제는 꼭 정확히 해야 합니다. 모든 영주권 승인 여부가 140 단계에서는 재정 능력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 입니다.
고용주 회사의 세금 보고서를 보기 전에는 , 정확히 판단하기 힘듭니다. 담당 변호사와 다시 마주 앉아, 자세히 설명 듣고, 꼭 성공하게 미리 작전 잘 짜세요. 재정 능력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